(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정부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건폐율 완화를 추가로 편입한 부지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6월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안을 확장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이 40%로 적용된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확장돼 난개발·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장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또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의무사용기간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에 맞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이었는데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도 2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폐율 완화로 투자 효율이 높아져 투자 수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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