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변호를 맡는 안정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12일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부외자금 횡령이 무죄로 판결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무죄주장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용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모든 기회가 단절됐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상고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이 회장에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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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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