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16일 서울시 문정지구 내의 업무용지 2필지와 미래형업무용지 1필지를 '계약금 환불조건'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계약금환불 조건부 공급은 매수인에게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부 토지판매제도다.
SH공사는 토지 계약 체결 후 오는 12월1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문정지구 미래형업무용지 등을 매각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계약금환불 조건부 적용과 문정지구에서 마지막 남은 3개 필지라는 희소성을 감안한다면 올해 매각완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림설명: 문정지구 위치도 (출 처: SH공사)>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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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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