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실적공사비 제도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23일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 향상을 위해 실적공사비의 정보수집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실적공사비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과거 계약 단가 정보를 공사비 산정시 이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으로 정보수집을 확대해 실적공사비에 반영하고, 실적공사비 명칭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적공사비가 지난 2004년 제도 도입이후 10년간 1.5%밖에 오르지 않아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실적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 안행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TF에서 논의 중인 개선방안 중 일부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획법 개정 추진을 통해 실적공사비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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