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MOU 체결후 본격 구조조정 돌입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채권단이 동부제철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사실상 100% 동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4곳이 이미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3∼4곳이 이날 중으로 동의서를 추가로 낼 예정이다.

아직 내부 심의절차를 진행 중인 1∼2곳은 내달 2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제철 채권단은 산은과 정금공, 수출입은행, 농협ㆍ우리ㆍ신한ㆍ기업ㆍ하나ㆍ외환은행 등 총 9곳이다. 경영정상화 방안이 의결되려면 채권단 100%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앞서 채권단은 ▲대주주 100대1, 일반주주 4대1의 차등 무상감자 ▲채권단 530억원 출자전환 ▲신규 자금 6천억원(L/C한도 설정 1억달러 포함) 지원 ▲기존 담보채권 연 3%, 무담보채권 연 1%로 금리인하 등이 담긴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2일까지 동의서 접수와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 채권단은 내달 6일 동부제철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한다.

경영정상화 방안대로 대주주에 대한 100대1의 차등 무상감자와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는 동부제철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된다.

김준기 회장은 4.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장남인 김남호씨가 7.39%, 동부CNI가 11.23%, 동부건설과 동부화재가 7.12%와 4.00%씩 지분을 갖고 있다.

차등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으로 동부그룹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 미만의 소수주주로 전락하고, 채권단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게 돼 채권단이 사실상 동부제철의 새 주인이 된다.

채권단은 김준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다.

김준기 회장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재출연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거절한 상황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김 회장이 사재출연 등 고통분담에 참여하는 적극적 노력을 보일 경우 채권단 협의를 통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논의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절차상의 문제로 내달 6일 MOU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은 시한을 한달간 연장할 수도 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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