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증시활성화 대책'이 자칫 소문난 잔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권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업계나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거래세 인하 정책은 정작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당 확대나 거래시장 연장, 가격제한폭 완화, 연기금 투자비중 확대, 액면분할 추진 등 지금까지 거론돼 오던 증시활성화 대책들은 거래세 인하 카드에 비해선 큰 파급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배당은 상장 기업이 결정할 몫이고, 연기금 투자비중 확대는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침체된 증시를 살아나게 할 마중물 노릇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투자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래세 인하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시활성화 대책은 먹을 거 없는 소문난 잔치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 거래세율은 투자액의 0.3%다. 이는 중국과 홍콩, 태국의0.1%보다 세배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는 평균 0.1% 안팎이다. 주식을 사자마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 증권 투자의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식 트레이더들은 거래를 하다 보면 종종 수익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때도 있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증권업계 일부에선 거래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 시장에선 주식 거래대금이 아닌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미국과 일본 주식 투자자들은 매매 손실을 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래세 인하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세를 내리더라도 증권 거래가 늘면 세수 부족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거래세가 인하되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 뿐 아니라 거래세 인하가 자칫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시활성화 대책에서 거래세 인하가 포함될지, 포함되지 않을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거래세 인하 문제는 부처간 이견은 있지만 실질적인 증시활성화 대책이라는 점은 금융·세제 당국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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