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지연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국가산업단지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가용재원이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국가 산단 개발사업에 나서면서 개발 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단 3곳의 국가 산단이 늘어난 반면, 2008년 구미국가산단 확장 계획에 이어 2009년 장항·대구사이언스·포항블루밸리·빛그린·구미하이테크 등 5곳이 한꺼번에 새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들 국가 산단 사업시행자인 LH와 수공의 부채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는 점이다. 1991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정·준공된 국가 산단 대부분이 지정 후 2년 내 착공이 이뤄졌지만 지난달 기준 이들 가운데 2곳이 아직도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포항블루밸리 국가 산단은 2009~2013년 904억원 집행 계획이었지만 실제론 692억원만 집행해 투자계획 대비 실적이 76.5%, 총사업비 집행률이 9.4%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보상비와 총사업비만 늘어나고 있다. 포항블루밸리와 구미하이테크 국가 산단은 지정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상비가 각각 374억, 1천307억원 늘었다. 그러나 보상비 집행률은 각각 38.3%, 48.1%에 불과해 개발지연에 따른 보상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국공유지 증가로 보상비가 줄어든 장항, 대구 국가 산단을 뺀 4곳의 보상비 증가액은 총 2천241억원으로, 총사업비도 3천970억원이나 늘었다. 이 가운데 보상비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 56.5%에 달할 정도다.







그런가 하면 국가 산단 개발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일관성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08~2009년 사이 지정된 국가 산단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적용돼 토지소유자가 개발계획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줄였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이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이홍석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LH와 수공은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도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와 사업추진 상황,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국가 산단 개발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업별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평가관은 또 "국토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산단 인근 토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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