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산과 관련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이나 마찬가지라며 합병이 재추진된다면 그때의 가격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CIO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기획재정부 등의 주최로 열린 '제1회 Korea Treasury Bond 국제컨퍼런스'에 앞서 기자와 만나 "(만일 합병이 채추진된다면)그때의 매수청구권 가격과 시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며 "그때는 또 매수청구권 금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매수청구권 가격과 시가가 5% 이상 나는데 행사를 안 하면 배임이나 마찬가지다"며 "가격 부분이 매수청구권 가격 근처에 붙으면 우리가 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CIO는 "정확하게 매수청구 금액은 알 수가 없다"며 "국내주식 운용은 직접투자와 위탁운용으로 나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때는 국민연금측이 모아서 하지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때는 위탁운용사도 따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사에서 나온 수치를 따져보면 우리가 가진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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