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신길동 205-69번지 일대 '신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3곳의 해제안을 지난 19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추진주체 미구성자 30% 및 추진주체 구성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신길동 4914-9번지 일대와 마천동 183번지 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강남구 신사동 587-21일대에 지상21층, 객실규모 199실의 관광호텔 건축 계획과 서울보호관찰소 옆 어린이공원에 휘경파출소를 건립하는 계획도 가결했다.
<그림설명: 뉴타운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및 분포도 (출처: 서울시)>
kphong@yna.co.kr
(끝)
홍경표 기자
kp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