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서울시가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자체 설치 기준을 제정했다.

서울시는 23일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일조권·조망권 등으로 인한 갈등과 조화되지 않는 디자인 등으로 경관을 해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시내 건물이나 주택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설치기준은 태양광 설치의 높이와 면적, 경사각, 디자인은 물론 구조의 안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설치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3분의1 이하다. 모듈 경사각은 36°이내로 해야하고옥상 경계면에 돌출하지 않아야 한다.

설치면적은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로 하고 공간 활용 디자인 권장시설은 최대 설치높이 6m 이하로 완화 적용하며, 구조물은 안전을 고려한 사전 구조 검토를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기준은 담고 있다.

설치기준은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 토론회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치기준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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