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를 오는 12월16일로 마감한다.

국토부는 23일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 것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31일 기준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다. 규모 산정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지난해 7월16일 건축 법령에 부적합하게 건축된 소규모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돼 지난 1월17일부터 오는 2015년 1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소유자는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성화 대상 가능자가 신고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건물 소유자는 기간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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