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공직비리·관피아 근절 등의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산하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24일 단돈 천원이라도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시 처벌하는 '박원순 법'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입찰비리시엔 연루직원과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입찰비리 연루 직원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업체는 향후 입찰 배제 등 강력히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도 도입해 특정업체 봐주기를 영구 추방한다.

현재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은 서울메트로와 SH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5곳이고 출연기관은 서울의료원과 서울연구원 등 12곳이다.

서울시는 재정과 관련해 내년부터 투자·출연기관을 망라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성과도 공시 대상을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업체 입찰시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입찰자격기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도 실시한다.

현재 1% 수준인 전문개방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하고, 개방직·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외부전문가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는 '채용자격기준심의제'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기관실정에 맞는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투자·출연기관에서는 '혁신 TF'를, 서울시는 '혁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혁신의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같이해 시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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