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대신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제시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할 우려가 있어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이 불안정해 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의 틀이 흔들릴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완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서 장관은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용 자체를 완화할 수는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에 대해서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그는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잘해 연내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 활력 징후가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다"며 "3법 관련해서는 많이 완화된 내용이므로 충분히 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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