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레이더 정보 상호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8일 현재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상호 교류 운영 중인데, 이번 합의를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 5개 관제 기관으로 교류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국토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아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및 오는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아 국방력을 높일 수 있다.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항공안전 강화와 함께 레이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1천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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