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의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11일 현대자동차 등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전문위원회는 올해 재선임대상 이사 중에서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의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된 7인 중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의 사외이사 2인에 대한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이사 중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에 반대하되, 사내이사는 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재선임 반대 의결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임원은 현대모비스 1명, 기아차 1명으로 이들 재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예정일은 현대모비스는 오는 13일, 기아차는 20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업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이사들이 회사의 투자여력과 매입가격, 투자 효과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들은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의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 가격이나 매입 결정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기업가치 훼손의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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