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귀뚜라미가 제품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거짓ㆍ과장 광고 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가정용 기름ㆍ가스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귀뚜라미와 보일러 제품을 유통하는 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 과장 광고를 해 왔다.

귀뚜라미는 자사 제품을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세계최초 콘덴싱'이라고 광고했으나,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년 전부터 사용됐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돼 사용됐다.

귀뚜라미는 또 연간 100만대 생산으로 세계 최대 회사라고 광고했으나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의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지만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대에 그쳤다.

귀뚜라미는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뒤뚜라미 밖에 없다'는 등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보일러 난방가동 시간이 2.5배 빠르다', '실사용 효율 99%', 완전연소와 무소음을 실현',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 등 성능과 관련해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것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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