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보고서와 분기ㆍ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을 총 6차례 거짓 기재한 ㈜서한에 1억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서한은 지난 2009년 중도퇴임한 사외이사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재직 중인 것으로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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