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국내 증권사도 앞으로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된 고객을 대상으로 현물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증권사들의 외환시장 참여는 물론 IB 사업에서의 영역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인수ㆍ합병(M&A)을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외환거래도 은행을 끼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증권사들은 IB 사업에서의 '원스톱 서비스'를 좀 더 빨리 실현할 기회를 잡게 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규정의 개정으로 국내 증권사들은 ▲외화증권 발행의 주선과 인수 ▲인수계약을 체결한 펀드의 운용자금, 상환대금 및 각종 수수료 지급 ▲M&A의 중개ㆍ주선 및 대리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 환전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사들은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길이 트였지만, 주식과 채권 등 고객의 투자자금 환전만 할 수 있었다.

시장의 문을 열어줬지만 반쪽만 열어 줘 다양한 대고객 사업을 벌이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외환증권 발행 주간사 역할 등 IB 업무와 관련한 현물환 거래의 경우 고객이 환전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황에 증권업계에서는 대고객 현물환 거래도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고, 정부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박태동 삼성증권 FICC 운용팀 이사 "최근 증권사의 사업 영역이 커지고 있어 많은 증권사들이 외국환거래 업무 확대를 원했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으로 증권사도 앞으로 IB업무에서 원스톱으로 외환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의 외국환 거래 규모는 전체 은행권 거래의 약 5분의1 정도다.

동양ㆍ대우ㆍ우리투자ㆍ미래에셋증권 등이 외환시장 참가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나 외환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도는 아니다.

임한규 우리투자증권 FICC 그룹장은 "금융투자업을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순 환전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IB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역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면서 "(규정 개정이) 증권사에게는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사가 외환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장로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과장은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는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시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d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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