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현대중공업이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사업보고서에 거래금액을 누락시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2010년 사업보고서에서 현대종합상사 등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1조원대 거래금액을 사업보고서 주석에 누락시켰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회계감리위원회는 지난 4일 현대중공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했다.

회계감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증선위에 관련 심의 내용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계열사 거래 내역과 금액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것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현대중공업이 사업보고서에 계열사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금액 누락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해 과징금 부과 예정액도 5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증선위가 현대중공업에 대해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열사 거래 내역을 누락시킨 것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증선위는 오는 23일 정례회의에서 현대중공업 계열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최종 심의,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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