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7일 세종시에서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감정평가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작성 중인 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부당한 제·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감정평가사 1천여명이 참여했다.

감정평가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으로 지난 1월19일 제정됐고, 오는 9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3법의 시행시기에 맞춰 현재 국토부가 작성 중이며,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감정원의 업무로 보상평가서 검토와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 등을 규정했는데,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담보평가나 보상평가를 한국감정원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경매평가 등이 정보체계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모든 정보를 감정원이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사 자격제도를 지키기 위해 3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부당한 내용이 삭제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에 모인 감정평가사들 (출처: 한국감정평가협회)>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