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GS건설은 16일 김모씨 등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대법원이 허가했다고 공시했다.

GS건설은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현재 단계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15명은 아랍에미리트(UAE) 르와이스 정유 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GS건설이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는 등 지난 2012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GS건설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3년 약 4억2천6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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