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현재 단계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15명은 아랍에미리트(UAE) 르와이스 정유 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GS건설이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는 등 지난 2012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GS건설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3년 약 4억2천6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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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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