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는 금융정보화 추진을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를 말한다.

지난 1984년 9월 금융권 국가기관 전산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구성한 금융전산위원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개편돼 현재의 협의체로 발전했다.

한국은행 부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부행장(상무)급 임원이 담당한다.

사무국장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산하 표준화위원회와 안전대책위원회는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이 위원장으로 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은행과 16개의 은행기관과 6개의 비은행 금융기관, 6개의 금융 유관기관이 운영기관으로 참여 중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는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교보생명, KB손해보험, BC카드, 하나카드가 있다.

금융 유관기관은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코스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금융보안원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동 인프라 구축 관련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공동망 구축, 표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정책금융부 이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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