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상장법인들이 국제회계기준(IFRS) 첫 의무적용에도 감사보고서를 양호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천738개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별ㆍ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 비율이 과거 회계기준을 적용했던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13일 밝혔다.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1천712곳(98.5%), '한정' 4곳(0.2%), '의견거절' 20곳(1.2%), '부적정' 2곳(0.1%)이었다. 특히 감사의견 중 '적정' 비율이 전년의 98.1%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비적정의견 26곳의 주된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었으며 이 중 5곳은 관리종목 지정, 18곳은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적정' 비율이 87.2%로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회사(98.8%)보다 낮았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적정' 1천209곳(98.5%), '한정' 3곳(0.2%), '의견거절' 14곳(1.2%), '부적정' 1곳(0.1%)이었다. 비적정의견은 연결재무제표 미제출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 의무적용 첫해에도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법인이 2010년 817곳에서 지난해 1천227곳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된 연결재무제표의 공시를 통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1천738개사의 개별재무제표 감사는 총 101개의 회계법인이 담당했고 1천227사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는 총 92개 회계법인이 수행했다. 삼일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이 개별과 연결기준 각각 56.5%와 5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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