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30%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묶이는 서울과 세종, 과천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춘다.

지난달 '6.19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 발표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데다, 과천과 세종시 등으로 과열 현상이 확산하자 정부가 고강도 금융규제를 꺼내 든 것이다.

다만 주택 구입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무주택자나 서민층은 부동산 비율 규제를 다소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 대출 금액 등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주택 구입 예정자에게 기본 LTV와 DTI를 각각 40%로 일률 적용키로 했다.

현재 LTV는 주택 유형과 대출 만기 등에 따라 40~70%가 적용된다. DTI는 6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40%를 적용해왔다.

만약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LTV와 DTI는 10%포인트가 더 강해진 30%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용인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강남에 집을 사기 위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얻는다면 LTV와 DTI에 30%를 적용하는 셈이다.

현재 투기지역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려고 한다면 아예 대출이 안 된다.

그동안 투기지역 내에서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에 대한 추가대출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남편과 부인 이름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각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게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비율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정부의 뜻이다.

다만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에 적용하는 LTV와 DTI는 10%포인트를 완화해 각각 50%로 적용키로 했다.

예상치 못한 LTV와 DTI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소득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층 실수요자는 자금 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무주택 세대주거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선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평균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주택가격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조정대상 지역(5억 원)보다 1억 원 많다.

정부는 지난해 41조 원이 공급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모기지를 연내 44조 원으로 늘려 차질없이 공급함으로써 서민층의 자금 애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TV와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와 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의 중도금과 잔금대출부터 적용된다.

통상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데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달 중순부터 LTV와 DTI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다만 강화된 LTV와 DTI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 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시행 시차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일일 점검하는 등 대출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수 기준으로 신규 차주의 80%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제외한 적용 차주 범위도 약 66%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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