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필수품목 마진을 공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하나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명칭(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유통채널(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지,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더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심야시간대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 기간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에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마진공개가 확대되면 향후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 가맹 희망자의 권익이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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