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호(版號)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급하는 허가권을 말한다. 중국시장에 게임, 영상, 출판물 등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판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 콘텐츠 업체에게는 판호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다. 외국 업체가 중국의 판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 제휴를 하거나 중국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국 콘텐츠 금지령이 떨어지면서 국내 게임업체들이 판호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 광전총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게임사가 발급받은 판호는 6건에 그쳤다. 사드 보복이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에는 단 한 건의 판호 발급도 받지 못했다.

실제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사인 넷마블게임즈와 엔씨소프트는 각각 '리니지2 레볼루션', '리니지 레드나이츠'의 판호를 신청했지만 수개월째 발급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호 심사 기간이 3~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드 보복 조치를 제쳐 놓고 발급 지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게임업계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게임업체들은 일본,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등 중국 외에 다른 시장을 타깃으로 잡는 등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산업증권부 최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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