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가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를 은폐하고 누락해 기만적인 표시로 광고를 한 만큼 이를 올해 안에 전원회의에 상정해 재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불법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원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사무처 결과를 보고받고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9월 가습기살균제에 들어있는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공식의견을 공정위에 통보했다.

당시 결정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실험결과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조사를 하는 만큼 연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인체 유해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조치할 경우 행정소송에 패소해 자칫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고 손해배상 등 피해자 구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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