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 가중치를 2배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2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과장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장기간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가 강화되도록 법위반 기간과 위반 횟수 관련 가중수준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종합적인 가중한도도 50%에서 100%로 올렸다.

또 공정위는 위반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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