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포스코 소속 9개사가 14건의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KT와 포스코, KT&G에 소속된 총 8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KT 소속 7개 계열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총 3억5천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스코 소속 2개사의 2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KT는 공시의무 위반 12건 중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대표적으로 스카이라이프TV는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공정위는 "다른 공시 대상 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시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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