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외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형로펌 변호사, 대기업 직원 등을 접촉할 수 있지만 1박2일 합숙교육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연수든 해외 연수든 24시간 같이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하룻밤을 자는 연수는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 출신 로펌 관계자가 대기업 대관 담당자들과 석 달간 같은 조에 편성돼 연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신 부위원장은 "사무실 밖 접촉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무실 내에서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대형로펌 변호사 등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외부인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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