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등 유통 관련 3개 법안의 전속고발제를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제를 통해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평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을관계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 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유통 3법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을 말한다.

이외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향후 공정위가 폐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해 형사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고의에 의한 경우 손해액의 10배 이내로 하는 방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또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유형별 정액과징금의 2배로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 조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향후 공정위는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와 관련해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는 내년 1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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