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재개발 등에 따른 토지신탁계약서상 위탁자가 계약해지를 할 때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 등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대해 조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약관 294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토지신탁계약서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했다.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조항은 위탁자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도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라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사유는 어떠한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이 또한 무효라고 결정했다.

은행의 경우 약관을 변경하려 할 때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고객의 이의가 서면으로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고객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조항이 개선된다.

공정위는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FX(외환) 딜링거래 약정서에서 '기타 채무의 불이행'이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시정 요청됐다.

이 밖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 은행의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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