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롯데칠성음료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됐다고 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1일자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에 대해 신청한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즉시 항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자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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