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는 5개 유통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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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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