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숙려제도는 투자자가 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이상)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대상 상품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원의 설명 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 투자도 제외된다.

대상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와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다.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에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한다.

금융회사는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전화 등으로 상품위험과 취소가능 기한, 취소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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