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가상화폐 열풍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보험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관련 검토에 착수했지만, 아직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중 빗썸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 사이버보험에 가입돼 있고 코인원 역시 지난해 현대해상 뉴사이버시큐리티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입된 보험은 가상화폐 관련 전문 보험이라기보다는 일반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이다.

이 보험은 제3자의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에 재정적 손실을 일으키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사이버 위험이 있는 모든 기업이 가입대상이다.

다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적이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 보험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 재보험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재보험 가입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 최상위권에 속하는 거래소들 역시 가입한도가 30억 원으로 제한돼 있고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보험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유빗이 지난해 사이버종합보험 가입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해킹 피해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보험사들 역시 가사화폐 거래소의 보험 가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유빗이 보험에 가입했던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피해를 본 첫 사례인 만큼 보상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은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정비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보험사 간의 보험 계약은 개별 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하기 어렵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험 의무가입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사이버위험이 커지며 관련 보험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보험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상품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들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보험 개발을 위해서는 위험률을 낮출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규가 빨리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이 큰 만큼 보험 의무 가입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부가 법적인 보호 조치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전에 업계에서 새로운 보험 상품을 선제로 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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