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중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한계기업 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촉법 공청회에서 "최근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촉법에 대한 관치 논란과 관련,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간ㆍ전략 산업이나 고용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을 모두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과거 기촉법이 부재했을 때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회생의 실패가 다수 발생한 사례만 봐도 이 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제ㆍ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보다는 채권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기촉법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의 사적 자치 권리 보장의 정신에 부합해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의 관치적 요소가 많이 희석됐다고 보는 의견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특정 제도나 플레이어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업이라는 복잡한 유기체를 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조합과 핀셋 처방은 어느 상황에서나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상황이나 채권ㆍ채무관계의 특성, 수주ㆍ수출 산업 등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에 최적화한 맞춤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평한 손실분담이냐 신속한 기업회생이냐의 관념적인 논쟁보다는 그간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역사와 제도, 플레이어들의 성숙도 등을 감안한 실용적인 접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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