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LIG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LIG손보와 한화손보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LIG손보는 금품제공 및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고 LIG건설이 시공 중인 오피스빌딩을 시가보다 높게 사들이는 등 채권보전대책 미비로 중도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됐다.

상임고문제도 운용에서도 회사 기여도를 평가치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LIG손보에 기관주의 및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 34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을 조치했다.

또 과징금 1억4천200만원과 과태료 750만원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한화손보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하면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기관주의 및 임직원 49명에 대해 문책경고상당 등을 조치했고 과징금 2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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