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인천공항공사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업체들의 임대료 갈등은 애초 계약 당시 애매한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천공항의 제2여객 터미널 신설에 따른 영향을 임대료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특약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26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주요 면세점업계 간 임대료 계약특약에 따르면 '제2여객 터미널 오픈 이후 제1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면세사업권의 임대료는 여객처리 비중 등을 고려해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계약서에 '다만 제2여객 터미널 여객 이전 시에만 적용되며, 공사가 예측되는 여객 이전 계획을 전망해 산정한 방식으로 실제 여객 이전시 급격한 항공수요 변화, 항공사 이전 방식 등 현재 전망과 다른 많은 영업환경 변화가 있거나' 라는 조항이 눈에 띈다. 계약서상에서 임대료를 달리 정할 사유에는 '여객 이전으로 인한 구매력 차이에 따른 매출 증감 등 발생'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러한 계약사항에 따라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주요 면세점업체들은 제2여객 터미널 신설에 따른 여객 수요 변화를 임대료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2여객 터미널 신설에 따른 항공사의 이전으로 고객 수요가 크게 변했다"고 말했다.

면세점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제2터미널 신설은 구매력의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운송실적의 약 27%를 차지하는 대한항공이 제2여객 터미널로 이동하고 2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이용하던 제1터미널 동편으로 이전했다. 대한항공과 환승 실적이 높은 에어프랑스, KLM, 델타 등 외국항공사도 제2여객 터미널로 옮겼다.

결국 제1터미널 서편에는 저가항공과 이용이 상대적으로 덜한 외국 항공사들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제1터미널 서편에 주로 위치한 신세계면세점은 매출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신라면세점도 서편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면세점들은 국적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단위 방문당 매출액이 크고 이 또한 임대료 조정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용 승객들의 매출액이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매출액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임대료 부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천공항공사는 승객수 감소를 고려한 27.9% 임대료 인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 이전에 따라 구매력 차이가 발생했고 면세점 매출 증감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하기 힘들고 단순히 항공사(국적사, 외항사, LCC)에 따라서 구매력 차이가 생긴다는 점도 밝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매출액 발생이 큰 승객들을 상당수 잃게 된 면세점업계와 승객수 감소만을 반영하겠다는 인천공항송사 측의 대립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인천공항 면세점은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임대료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적자가 이어지면 최악의 상황에는 철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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