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경영상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오는 5월 말로 다가온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유지 여부도 상반기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오는 5월 말 사업권이 만료돼 재승인 심사 과정에 돌입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의 사업권이 만료되기 전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 4월 중 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신헌, 강현구 전 대표이사의 비리 혐의로 지난 2015년 재승인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강현구 전 대표이사는 당시 허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6억8천만원의 횡령도 확인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헌 전 대표 역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된 비리 역시 롯데홈쇼핑에는 부담이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장점유율 18%로 홈쇼핑업계 빅4로 통하는 롯데홈쇼핑은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큰 점수를 얻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홈쇼핑이 각종 비리에 따른 윤리위원회 설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 후속조치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가 심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현재 재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권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유지 여부도 그룹 차원에서 큰 변수다.

관세청은 지난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부정청탁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자 특허취소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상황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법리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롯데면세점이 부정한 청탁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1심 판결에 따른 법리해석이 곧 면세 특허 취득 과정에서 위법은 아닐 수 있어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롯데의 사업 계획상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면세점 사업권 박탈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 상반기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롯데홈쇼핑과 월드타워 면세점이 모두 사업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은 있다"며 "유통업계에서 롯데의 지위가 경쟁사들도 업계 지각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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