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이날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부터 면세점을 운영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 기간에 약 1조4천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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