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를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자정부터 일산~퇴계원 구간을 통행할 때 1종 소형차는 종전보다 1천600원 낮아진 3천200원을 내면 된다.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하는 운전자의 경우 연간 약 7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 의견에 따라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서울고속도로(국민연금 86%, 다비하나투융자 14%)가 2036년까지 30년간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보다 1.7배 많은 통행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다.

국토부는 통행료를 재정도로 대비 1.1배로 낮추면서 관리운영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2036년 이후 신규 투자자(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가 20년 더 고속도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되 통행료 인하에 따른 ㈜서울고속도로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다.





<출처:국토부>

국토부는 관리기간 연장으로 정부가 부담하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해소되면서 1조4천억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도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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