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연기금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당일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연기금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식을 판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연합인포맥스 일별 전 투자자(화면번호 3332)에 따르면 연기금은 삼성증권 주식을 지난 6일 하루 만에 312억 원, 약 81만 주를 순매도했다.

투자주체 중 6일 삼성증권을 매도한 기관투자자는 연기금과 보험(29억 원)뿐이었고, 다른 기관들은 순매수 흐름을 보였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계좌에 현금 배당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착오가 발생했고, 계좌를 확인한 일부 직원이 자사주 매각에 나서 6일 삼성증권 주식이 급락했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다섯 번 발동한 이후 주가는 저가매수 수요가 나오며 낙폭을 줄이며 3.64% 하락한 상태로 장을 마감했다.

연기금 중 삼성증권 보유 지분율이 9.41%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상당수 매도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돈을 맡긴 위탁운용사들은 리스크를 피하고자 장중 이상 변동이 있는 삼성증권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기금 규정상 당일 주가가 요동쳤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종목을 즉시 팔아야 하는 규정은 없고, 연기금은 장기 투자자기 때문에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을 모두 매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 주식 보유종목의 전주 말 종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업종지수 수익률 대비 20% 포인트를 초과해 하락하고 해당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주식운용실장은 주가하락 요인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 등을 투자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경우 투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분 대량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기금의 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기금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하락했다고 해서 직접 운용하는 주식을 전부 매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며 "주가가 하락하니 비중을 줄이거나, 연기금 자금을 굴리는 위탁운용사 쪽에서 리스크를 피하고자 매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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