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삼성증권의 112조 원 규모의 배당사고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주식시장의 공매도 폐지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공매도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9일 연합인포맥스 일별 전 투자자(화면번호 3332)에 따르면 연기금은 삼성증권 주식을 지난 6일 하루 만에 312억원, 주수로는 81만주를 장중에 순매도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종목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하기로 했다.

공매도에 보유 주식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식 대여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그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공매도가 개인투자자 등에 비난을 받아온 만큼 이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현행법과 규정상 주식대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한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실제 떨어졌을 때 사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 주식의 공매도 문제가 불거지자 과열 종목이 아닌 일반 종목에도 연기금의 공매도에 따라 주가변동이 일어날 경우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기금 등 투자기관의 공매도에 따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주식매니저는 "연기금은 곧 개인들의 투자자금인데 연기금의 공매도로 주가하락에 영향을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챙기니 연기금 외에 다른 투자자들이 이를 좋게 볼 수가 없다"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앞서서 과열 종목에 한해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 볼 수 있다시피 공매도의 피해를 고스란히 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좀 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매도라는 투자기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가 개인에게 제한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기금 주식운용역은 "공매도 폐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모두가 공매도를 못하게 하거나, 모두가 할 수 있게 해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그러므로 공정하게 연기금 등 기관의 공매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개인투자자 또한 공매도를 허용해준다면 공매도에 따른 문제가 다소 잠잠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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