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상에 따른 심층분석대상국이나 1988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에 분류됐다.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인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대비 달러 매수 개입 규모가 GDP의 2% 등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대미 무역흑자 23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1%로 2개 요건에 해당했다.
달러 매수 개입 규모는 GDP의 0.6% 수준인 90억 달러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 상반기 이후 5개 보고서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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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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