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당시도 해당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고 WSJ은 전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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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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