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검찰의 은행 채용비리 중간수사 발표로 금융권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채용비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돼야 한다.

채용 과정에서 임원이나 인사 담당자가 특정 지원자에게 불합리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형법 제314조 1항에 따르면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혐의자들의 업무방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은행권 사례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진 채용비리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은행권 채용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법적인 쟁점은 많지 않다"며 "법조계 전반에서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용비리 혐의자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선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강원랜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줄줄이 터지다 보니 처벌 가능성이 낮은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해 우리ㆍKEB하나ㆍ국민ㆍ부산 ㆍ대구ㆍ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의 임직원 40명이 기소된 만큼 은행권의 평판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적 처벌을 피한다고 해서 은행권에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행장과 주요 임원이 대거 법정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평판 하락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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