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는 모두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 양도세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거래 횟수 3회 이내 3종목 이하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에게는 홈택스에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 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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