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이수용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언하자 증시의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며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 이후 장 마감 무렵 코스피와 코스닥은 재차 상승폭을 소폭 확대하며 마무리했다.

2,330선에서 등락하던 코스피는 다시 2,340선 위로 올라섰고 코스닥은 1%대에서 2%대로 상승폭을 키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유지되면서 증시 매도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3억원 기준일 경우 연말 매도 규모를 10조원 규모로 예상했으나, 10억원 기준이 유지될 경우 2조원 수준까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로 개인 매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홍 부총리의 발언을 시장 안도 재료로 주목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끌어올린 부분이 많아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따른 매도 부담이 있었으나, 10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일부 매도는 있겠으나 생각보다 우려는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공매도 금지로 '숏 커버' 수요가 없는 탓에 이른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0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이 유지됐을 경우의 충격은 줄었고 큰 짐 하나는 덜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도 10억 이상인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12월에 계절적으로 순매도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이슈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염 연구원은 이어 "보통 연말 배당을 앞두고 공매도에 대한 상환이 일어나면서 숏커버 이슈가 있으나 올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세법개정안 경우와 같이 투자자 반발에 따른 정책의 불확실성 측면이 우려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그간 국회에서 여야 모두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싸고 유예의 뜻을 밝혀온 가운데 야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이 없었다면 해당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참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여당 일부에서도 그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타이밍상 (요건 강화는)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를 정부의 편 가르기 과세하려는 '꼼수'였다고 본다"며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투자자와 자본시장을 살리려 한다면 현행 상태에서 10억원 기준, 인별 합산으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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