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에도 일감몰아주기 대책 마련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소액주주들이 최근 주가급락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전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주가급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은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삼성SDS의 주가가 폭락해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핵심 계열사를 뺀 나머지 지분은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 등 비주력계열사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압력이라는 것이 소액주주모임의 주장이다.

실제로 삼성SDS 주가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14% 하락한 19만6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소액주주모임은 공문에서 공정위의 주력회사와 비주력회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공개질의했다.

이들은 "김상조 위원장이 지목한 시스템통합(SI)은 각사의 경영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4차 산업 혁명에 부합하는 다양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SI를 비주력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국내법 어디에도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이 발언을 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소액주주모임은 "공정위원장의 요구가 현실화돼 지분매각을 했을 경우 소액주주 등의 손실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공정위원장의 지분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사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조사대상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모임은 지난 이틀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 건의 청원을 올리는 한편 투자손실에 따른 대책 마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주주모임은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에게도 공문을 보내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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